여행사는 고객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여행사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고객의 해외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숙박업자나 여행사 등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거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들고 나갈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3항).


고객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여행사가 해외여행 고객과의 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환전금액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필요외화 소요경비임을 확인받아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4항).


여행사가 해외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들고 나가는 경우는 물론 1만 달러 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없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즉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와 여행자 카드로 외국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거나, 카드로 외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9호).


현금으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에서 지급하려면 제한사항이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단서). 우선 여행사가 1만 달러 이상을 들고 나가 지급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고 출국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국환은행에 확인 요청을 하면 외국환신고(확인)필 증명서를 발행해 준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2항). 관할세관은 이를 매월 국세청장(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4항)과 관세청장(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5항)에게 통보한다.


주의할 것은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명심할 것은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가혹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나 관세청, 금융당국이나 검찰 등에서 정기적으로 위반사항을 조사하니 주의를 요한다. 때로는 여행사에 대하여 정보를 분석해 기획조사도 종종 한다는 점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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