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거절. 과도한 위약금’ 최다…“가급적 표준약관 적용”

허니문 상품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는 대부분 ‘계약해제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신혼여행상품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호소 상담 건수는 1,639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실제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례는 16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이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75.9%(126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상담 건수에서도 73.5%(1,204건)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일정 누락 및 옵션 미이행 등’도 각각 29건(17.5%), 282건(17.2%)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가급적 표준약관에 준한 취소료 규정을 적용하고, 특약을 적용하는 경우 실손해를 근거로 특약을 정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특약이 적용된 상품의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며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