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버투어리즘 방지

관광종사원 및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알선하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어 11월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12월3일부로 관광종사원 및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알선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내용과 함께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했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했으며,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발생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한 내용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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