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국외여행업 및 종합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자체적으로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허니문 및 해외골프 등 여행상품을 기획·구성하여 여행객들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여행상품 중 해외패키지 여행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외국 항공운송 용역비용과 숙박 및 음식 용역비용, 현지 관광용역 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다.


그런데 이 여행사는 이러한 수입이 해외여행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봐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용역이 알선·중개용역에 해당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다. 이 여행사는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다”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674조의2 역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계약에 있어 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라 할 것이고 여행사의 경우 직접 여행주최자가 되어 스스로 여행용역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개만하는 경우 여행계약의 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


동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계약서상에 기획여행인지 희망여행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행의 기간과 목적지 및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구체적 운송수단과 숙박시설의 구분 및 등급, 식사 회수,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및 현지여행사 등의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여행객으로 되어 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여행주최자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 김근수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