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의 20%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공제율·적립률 기준도 세분화 적용

대한항공(KE)이 마일리지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앞으로는 현금·카드와 더불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는 기존 지역별 기준에서 운항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마일리지 적립률도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 일반석의 운임 수준에 따라 적용한다. 


우선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중으로 현금과 카드,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로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노선(거리)과 수요, 예약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책정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으로 2020년 11월 중 도입한 후 2022년 12월31일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4월부터 마일리지 적립률과 공제율도 바뀐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적립률은 높이고 일반석 적립률은 운임 수준에 따라 유지 또는 하향 조정한다. 일반석 운임 중 6개 클래스는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되는 예약 등급은 K, L, U 클래스는 100%에서 75%로, G 클래스는 80%에서 50%, Q, N, T 클래스는 7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국내선,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5개 지역별로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10개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보다 가까운 노선의 공제율은 내리고 거리가 먼 노선은 공제율을 올리는 식이다.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평수기 편도 기준 1만5,000마일에서 1만마일로 변경되며, 인천-파리 노선은 기존 3만5,000마일에서 4만마일로 늘어나게 된다.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대한항공과 같이 거리별 10개 비례 공제 방식으로 바뀌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편도 공제, 부분 환불, 가족 합산이 모두 허용된다. 


거리나 수요, 예약상황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가변적으로 책정하는 방식과 복합결제 시스템은 이미 해외 항공사들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하고, 루프트한자독일항공,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도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기업의 부채에 속한다. 때문에 적은 마일리지로도 복합 결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고 수요와 거리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또한 마일리지 소진을 높이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이처럼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들의 흐름에 합류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제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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