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70회로 확대… 인바운드 유치 지원
항공기 도입 절차 간소화 및 세제·법 연구

정부가 항공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방안은 크게 ▲인바운드 활성화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형성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데이터기반 핵심리스트 사전 관리 등 항공안전 강화 등으로 구분해 세부 제도를 조정했다. 지난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항공사들이 요청한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우선 국토부는 2020년 인천국제공항 슬롯을 시간당 기존 65회에서 70회로 늘리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김해·대구 공항의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을 추진한다. 무안·양양·청주 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지방공항과 국내 지방공항 간의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고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과 슬롯을 우선 배분한다. 인바운드 시범공항 대상으로 항공사에게는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비 1억원을 지원하고, 전세기를 운항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에게는 1편당 기존 300만원 지원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광고에도 노선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해외 OTA 광고 및 해외 현지 여행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신설했다. 


국내 FSC와 LCC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안정적인 경유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FSC의 조인트 벤처 인가 조건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LCC의 경우 단독·직항 중심의 노선 운항에서 국내 LCC 간 코드쉐어와 포인트 공유, 비상시 대체편 지원 등 ‘항공 두레’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항공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항공사들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 컸으나 이번 방안에는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로 개선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만 반영이 됐다. 다만 2020년 연구용역에 항공기 도입에 대한 법·세제 개선방안 검토를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공사·항공사 등이 협심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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