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사전 접수… 출발 72시간 전까지
8,000원~1만2,000원, 단일 품목만 적용 가능

이스타항공이 1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기내식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15인 이상 단체 기내식 접수시 여행사에게는 커미션 10%를 지급한다
이스타항공이 1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기내식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15인 이상 단체 기내식 접수시 여행사에게는 커미션 10%를 지급한다

이스타항공(ZE)이 여행사를 통한 부가서비스 판매를 강화한다. 2020년 1월1일부터 1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기내식 사전 예약 접수 및 판매를 시작하며 여행사에게는 매출의 10%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국내 LCC가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판매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내식은 머핀이나 크루아상, 브라운브레드 등 간단한 베이커리를 포함한 ‘간단식(8,000원)’과 샌드위치 또는 불고기덮밥과 같은 든든한 메뉴를 포함한 ‘일반식(1만1,000원~1만2,000원)’ 그리고 음료로 구성돼 있다. 주문 및 접수, 결제, 취소, 환불은 첫 번째 여정 72시간 전까지 이스타항공 여행사 전용 사이트 ‘E-AGENCY’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메뉴는 동일 품목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문 승객이 50명 이상 단체일 경우 출발 5일전까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스타항공은 15명 이상 단체 기내식을 접수한 모든 고객사에게 커미션 10%를 지급한다. 탑승이 완료된 기준으로 총 매출의 10% VAT를 포함해 3개월 분기별로 현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케이터링 담당 관계자는 “영업 팀과 단체 항공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결과 기내식 예약에 대한 수요가 꽤 높았다”며 “커미션 지급을 통해 기내식 판매를 더욱 독려함으로써 서로 윈윈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손고은 기자 k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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