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최근에는 예전만큼 법 개정이 많지는 않지만, 이전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내용 중 다수가 올해부터 적용되거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2020년에 개정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 내용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1주에 최대 52시간만 일하게 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2020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하지 못한 것을 우려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법 적용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진정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여전히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각종 지원금 등 보완대책을 다수 마련했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지원방안을 최대한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한편,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한다. 또 기존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해졌다. 따라서 기존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휴일대체를 하고 있었던 회사라면 앞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를 해야한다. 또한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주에도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도 많은 부분 개정됐다. 2019년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 사용할 수 있게 됐음은 이전에도 소개했지만 한 번 더 안내한다. 더해서 2020년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됐다. 가족돌봄휴가란 기존에 있던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중 10일은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하루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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