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해외여행서비스를 보면 여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행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고 있다. 
해외여행서비스를 구성하는 항공(크루즈)의 경우 여행사가 항공사 또는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좌석을 확보해 여행서비스에 포함한다. 외국항행용역이라 함은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외국에서 국내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항행용역 공급의 주체에 사업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행사도 항공 및 선박 운송용역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숙박도 마찬가지로 해외의 호텔 또는 리조트 등을 소비자 대신 예약해서 제공하고 있다. 투어 등이 포함된 여행일정의 진행 역시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상품과 관련한 용역 전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판단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항공 및 숙박에 대한 예약, 현지 투어에 대한 진행 등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서비스와 관련돼 있다. 수수료는 총 여행금액의 일부로서 항공사, 해외호텔(리조트), 랜드사 등에 지급하게 되는 지상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알선·중개는 타인 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사와 여행객이 체결한 여행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내용 및 의무 위반 시 여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알선·중개라고 할 수 없다. 「민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가 그 상대방인 여행객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해 제공하는 것이 여행계약이다. 어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이라고 봐야 하는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처럼 단순히 여행계약에서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구분해서 받는다고  여행계약에 대한 알선·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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