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환경 조성 위한 정책방안연구 발표
매출액 10억원·10인 미만 업체 전체 80%↑

여행업계의 거래환경 취약성으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관광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윤영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거래약자인 영세한 관광사업자와 관광객을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공정거래 취약성을 보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세 관광사업체가 불공정거래에 대처할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영세 업체의 경우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렵고, 공정성을 다퉈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업체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관광사업체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85.3%, 종사자 수 10명 미만이 81.5%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내 여행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B2B 불공정거래 유형은 언론 빅데이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관광산업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7가지로 나눴고, 13가지 특징을 소개했다. 항공사-여행사 간에는 ▲항공권 판매 대행 수수료 부과 폐지 ▲GDS 통한 항공권 예약 강제 행위 ▲하드블록 페널티 부과, ADM 계약이 꼽혔고, 여행사-랜드사 간에는 ▲계약서 미작성 관행 ▲ 랜드사에 홈쇼핑 광고비용 부담요구를 지적했다. 글로벌OTA-호텔 사이에서는 ▲4성급 이하 호텔 등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 계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뽑았다. 


관광업계는 관광산업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무역에서 파생된 공정관광과 관광산업 공정거래를 구분하고 있지 않거나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이용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전통적인 관광산업 구조가 다단계의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세부적인 거래 내용과 기준이 업체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와 공정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더 나은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산업 공정거래 제도적 기반 마련, 예방, 감시, 조정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 영역 정책 추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안으로는 관광진흥법 개정, 업종별 공정거래 표준 약관 및 계약서 제정, 관광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또 관광산업 공정거래 관련 조직으로 관광분쟁조정위원회와 관광공정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사업과 자율이행 유도를 위한 산업 전반에서의 공론화 작업이 동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균 기자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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