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법 체류 막고, 관광객 편의성 증대

법무부가 2021년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도입해 외국인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ETA를 받도록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사증면제협정 ▲우리정부의 특별조치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며,  세부적인 ETA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2018년 전체 입국외국인 대비 무비자 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인터뷰가 강화됐고, 인터뷰를 위해 공항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비자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등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인적교류 축소와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손실이 우려돼 기존 무비자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ETA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여권 등의 확인만 거치면 입국 가능하다. 


법무부는 “내년 ETA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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