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돌봄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추가된다. 게다가 2020년 2월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인정되고, 시행 대상 기업이 단계적으로 확장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란 근로자가 ①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④학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면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올해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0% 초과분(1주 40시간 근로하는 사람 기준 35만9,062원 초과분)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5% 초과분(1주 40시간 근로하는 사람 기준 8만9,765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듦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던 일자리안정자금도 축소된다. 2020년부터는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원이 지급된다. 또 기존에는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는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구체적인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지침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분이 인상됐으며(회사 및 근로자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0.8%씩 부담), 2020년 1월1일부터는 건강보험료율도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회사 및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3.335%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회사 및 근로자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10.25%씩 부담하게 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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