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국세청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질의회신이라고 한다. 회신문을 예규라고 한다. 국내에서 랜드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예규는 단 하나다.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여부에 대한 것이다.


랜드사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 여행사에게 판매한 후 그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다. 이러한 랜드사가 여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만일 여행사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랜드사는 자신의 사업이 영세율인지 아닌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문의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여행사를 제외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랜드사가 여행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여행 사업은  시행령이 개정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대분류가 변경됐다. 그리고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던 것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 그리고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 있다.


따라서 이 랜드사는 랜드사가 여행사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으로 정한 대금의 수령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답변 이후 세무조사가 이어졌고 소송도 있었다(법규과-776, 2013.7.5.).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 관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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