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시작 … 3월4일까지 참여 접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2020년 행보를 시작했다.
정부는 오는 3월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는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적립금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으며,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공사는 “정부 지원금 대비 약 9.3배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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