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러한 질의회신을 요청한 곳은 한 랜드사였는데, 랜드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우선 국세심판에서는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고 기각됐다. 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랜드사의 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다르다.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 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해달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회사는 2013년 개업해 관광여행알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다. 회사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국외에서 공급하는 숙박·음식·운송·관광용역·항공료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여행알선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후 회사가 여행주최자로서 해외여행상품 관련 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했고 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회사가 해외여행용역 자체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알선·중개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회사의 청구를 거부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민법」 제674조의 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계약의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이고 여행용역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다. 여행사의 경우 직접 여행주최자가 돼 스스로 여행용역의 이행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여행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주최자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여행주최자는 여행용역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다.


여행사와 여행객 사이의 법률관계 역시 국외여행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행사가 여행주최자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민법 등에서의 여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 관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