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심판소도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행사가 제출한 국외여행 계약서에는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서를 교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여행요금 포함사항 중 필수항목으로 유류할증료, 항공기·선박 운임, 가이드 경비, 입장료, 숙박료, 국내외공항세, 전쟁보험료·알선수수료·알선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돼 있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해 수출만 인정된다. 다만 국내 공급소비에 관해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외화획득과는 무관하게 외화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049 판결).


여행사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해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에서 현지 랜드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수료로 분리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 외부감사보고서에도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여행사가 제출한 국외여행 계약서에도 여행요금 포함사항 중 필수항목으로 유류할증료 등의 경비를 제외한 ‘여행사의 알선수수료 및 알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동 수수료는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 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다.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전3928,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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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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