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A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A의 월급이 기본급 170만원과 월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월별 상여금 5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가정하자. 앞서 살펴보았듯 A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다.


그런데 A가 연장근로를 해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주려는 경우,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A가 받는 월급 중 월별 상여금은 월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한다. 기본급 170만원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본급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약 8,134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산정하게 된다. 이 시급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낮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사실상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행정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2017년 12월28일 선고된 대법원 2014다49074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하라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거의 유사하게 생각해왔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국회에서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하나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따라서 위 해석에만 치중하여 굳이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변경해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법에 맞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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