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상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면밀히 살피겠다”
여행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최대한도로 상향될 전망이다.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사진>은 2월25일 여행 및 호텔업계 관계자들과 연 간담회 자리에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더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는 단서조항을 통해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휴직·휴업 수당의 3분의2까지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4분의3까지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오창희 회장 등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수요 및 단체행사 급감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전하고, 여행업을 포함한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에 대해 이 장관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선업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뒤 5차례 연장을 통해 2020년 상반기까지 직업훈련, 생활안전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았다. 만약 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원 폭이 넓어지는 만큼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24일 기준 여행업체 411개사를 포함해 총 833개소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