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여행 취소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가운데 여행사들은 네이버에서 판매했다가 환불된 항공권에 대해서도 입점사 판매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반대로 항공사들은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더라도 소비자가 여정을 마친 이후에 최종 정산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팔지도 못한 채 네이버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하고 항공사들에게는 VI도 받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항공권에 입점한 여행사들은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항공권 판매 시점에 따라 월별로 정산해 네이버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이번 달에 네이버 항공권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이후 다음 달에 취소를 하게 되더라도 여행사는 중개 플랫폼인 네이버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스카이스캐너와 위메프 등의 경우 환불된 항공권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익월 정산해 환급해주고 있지만 네이버보다는 수수료가 좀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2월부터 여행 취소율이 80~90%에 육박한 상태”라며 “네이버에서 발권한 항공권 매출이 100억원이라고 치면 80~90억원을 환불해줬는데 중개 플랫폼 수수료는 약 1%에 해당하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들 중 일부는 네이버에 판매수수료 면제 조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대신 항공권 판매수수료 한 달 분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이번 사태로 애초부터 여행사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여행사들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볼륨 인센티브(VI)도 캄캄한 상황이다. 항공사 VI는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모든 비행 일정을 완료한 후에 정산 처리되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이 줄줄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편함에 따라 여행사들은 항공권 취소 처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전혀 없는 구조다. 한 관계자는 “이런 비상사태에서 여행사들은 취소 환불을 두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보상받을 길도 없고 수수료마저 지불해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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