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시 제정해 이르면 16일 시행…고용유지지원비율 75%→90%로 상향 등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고 이르면 16일부터 특별고용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이들 업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어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 사업체는 유급 휴직·휴업을 실시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기존 75%보다 크게 상향되는 셈이다. 현재 6만6,000원인 노동자 1인당 하루 지원한도액도 상향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역을 담은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고 이르면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6일 기준 총 7,629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했으며, 이 중 여행업이 1,592개로 가장 많았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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