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업사·상업시설 등 추가 지원책 발표
운수권 회수 유예 및 공항시설 이용료 감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는 항공사들이 거듭 요청했던 주기료(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와 각종 세금 감면, 운수권 회수 유예 등이 포함됐다.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추가 예산만 293억원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과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항공 산업의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위해 추가지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항공사들도 지난달 28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부에게 요청하는 지원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항공사들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 ▲공항사용료 및 세금의 유예 아닌 전면 감면 조치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한시적 인상 세 가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올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노선의 운수권을 2021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노선의 운수권 회수를 유예한다. 또 항공사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청했던 주기료(정류료)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약 79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운항을 중단한 채 공항에 비행기를 세워두고 있는 항공사로서는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는 4월부터 3개월 간 무이자 납부 유예한다.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20%까지 확대 감면한다. 또 지난 16일에는 고용노동부가 항공여객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항공사들이 요청한 항공기 재산세, 항공유 수입관세 등 세금 면제는 이번 지원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항공사의 현 상황을 고려한 행정도 여럿 발표했다.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 이·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경험 유지가 필요하지만 운항 중단으로 인해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조종자 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훈련과 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로 대체하고 전국 공항에 미사용 유도로와 제방빙(제빙·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3월 인천국제공항 1일 이용객은 2001년 개항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3월16일 기준 인천국제공항 1일 여객은 1만6,000명으로 전년동기(19만명) 대비 91.6% 감소했다. 그동안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역대 최소 여객은 2003년 사스 당시 2만7,000명으로 기록돼 있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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