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여행사·소비자 피해 막을 장치 없어
"항공사도 여행사처럼 BSP담보 설정하라”

항공사 파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BSP여행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이렇다 할 안전장치는 없는 상태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항공사 이익 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BSP여행사의 부도로 인한 항공사 피해를 막기 위해 BSP여행사에 BSP담보를 의무화한 것은 물론 ‘현금판매한도 제한(RHC)’ 등의 추가조치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사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BSP여행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별도의 조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IATA의 BSP여행사매뉴얼(BSP Manual For Agent) 17장에 ‘항공사가 운항을 정지하면 IATA는 BSP링크를 통해 모든 여행사에게 알리고 다음 단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함. 만약 여행사가 IATA로부터 항공사 운항정지에 대한 통지를 받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의문이 있으면 고객센터(Customer Portal)를 통해 IATA에 연락함’이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지난해 유럽에서 항공사 운항정지로 여행사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지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당시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항공사 부도시 여행사 피해방지를 위해 IATA 측에 ▲항공사 부도시 환불에 대한 IATA 규정을 현실성 있게 시행할 것과 ▲재무상태가 불안한 항공사나 신용도가 낮은 외항사에 대해 ‘현금과 신용카드 발권액을 합한 기준으로 15일간의 빌링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월에 개최됐어야 할 항공사-여행사 간 의사협의체인 APJC-Korea 회의도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이런 요청을 전달할 채널도 사라졌다. 우리나라 항공사업법도 마찬가지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반드시 항공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항공 사고 발생에 대비한 것일 뿐 항공사 파산과는 관련이 없다.


모 여행사 항공카운터실장은 “30년 카운터 경력에서 항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보 설정과 보험가입 등 항공사 파산 시 여행사와 소비자 피해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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