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만 위험성 높고 비교적 대응 용이 … 여행자보험에 파산보상옵션 신설 고려해야

코로나19가 전 세계 호텔의 문마저 잠그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크게 불거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수요 급감으로 갑작스레 운영을 중단하는 호텔들이 국내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나 여행사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상황이다. 환불 불가 상품으로 즉시 결제하지 않는 이상 미리 대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금전적 피해 발생 확률이 낮은 덕분이다. 국내호텔은 사정이 더 나은 편이다. 여행사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고객이나 여행사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특히 여행사를 통하면 좀 더 안전하고 환불도 수월하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국내 여행사가 호텔과 거래할 때 입실 1~3일 전에 결제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내호텔 대금 지불을 입실 당일에 진행하기 때문에 호텔 운영중단이나 파산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입실 당일 대금 지불로 고객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호텔의 경우 여행사나 OTA를 통해 예약하더라도 대금 지불 시기가 호텔별, 상품별로 상이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환불불가 상품의 경우 투숙 몇 달 전에도 대금 결제가 즉시 이뤄지기 때문에 호텔이 파산하면 환불이 여의치 않다.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A여행사 관계자는 “파산이 아니더라도 환불불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취소에서도 많은 호텔들이 환불불가 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지 않거나 일정 변경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보험을 통한 해법모색도 필요한 상황이다. 호주 오지트래블커버(Aussietravelcover)의 여행자보험에는 파산 보상 옵션이 포함돼 있어 호텔이나 여행사 등이 파산해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할 때 최대 1만 호주달러(한화 약 743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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