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2~3월 환불 항공권에도 수수료 지급
"글로벌기업의 불리한 계약조건…공생은 없나”

항공권 환불 대란 속 여행사들은 스카이스캐너의 불합리한 판매 중개수수료 정책에 속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사들의 2~3월 항공권 취소율이 80~90%에 육박했지만 2월 이전에 판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이미 스카이스캐너에 중개수수료를 정산한 상태다. 대량 환불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서 스카이스캐너가 여행사에 다시 중개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이어서, 여행사들은 결과적으로 미판매 항공권에 대해서도 스카이스캐너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셈이 됐다. 


스카이스캐너는 스카이스캐너에서 검색하고 결제된 항공권에 대해서 여행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당월 판매된 항공권에서 당월 환불된 항공권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구조다. 즉, 이달에 스카이스캐너에서 판매된 항공권 금액이 100억원이고 환불액이 10억원이면, 판매액에서 환불액을 뺀 나머지 90억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3월 여행사들은 운항 취소, 입국 금지 등의 각종 이유로 신규 판매는 하지 못한 채 과거 판매 항공권을 90% 가까이 환불만 해줘야 했고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결과적으로 스카이스캐너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판매했던 항공권에 대한 수수료로 수익을 거뒀지만, 대부분의 항공권을 환불해준 여행사들은 결과적으로 아무 소득 없이 스카이스캐너에 중개수수료만 지급한 꼴이 됐다. 게다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수수료를 1.3%에서 1.7%로 인상한 터라 여행사들의 수수료 부담은 한층 높아졌다. 


항공권 취소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여행사들은 스카이스캐너 측에 2~3월 취소된 항공권과 관련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두 달 가까이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 24일 “물론 이미 정산된 수수료를 면제해주지 않아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력을 지닌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파트너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상사태인 만큼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참에 최종적으로 판매 완료된 항공권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를 정산하는 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카이스캐너는 2003년 영국에서 설립된 항공, 숙소, 렌트카 가격 비교 및 예약 플랫폼으로 약 30여개국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2016년 중국의 트립닷컴(당시 씨트립)이 인수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스카이스캐너 이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네이버, 카카오by항공권, e-커머스 등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플랫폼이 여럿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스카이스캐너 이용률이 높은 만큼 그동안 여행사들도 스카이스캐너에 대한 판매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어려운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정책을 고집하는 스카이스캐너에 대한 국내 여행사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스카이스캐너는 “각 파트너와 개별 사례 또는 계약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최대한 파트너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네이버의 경우 최근 국내 여행사들의 호소에 따라 고통 분담을 위해 2월 수수료 50% 면제, 3~4월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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