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 중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이 개정돼 3월31일부터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①만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일씩 발생하고 ②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며 ③전년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전년도에 개근한 1개월 당 1일씩 연차가 발생한다. 한편 ②에 해당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법에 따라 촉구하고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은 위 유형 중 ①과 ③에 해당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사용촉진을 하면 된다. 다만 ①의 경우,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하되, 촉구 후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내에 촉진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①유형 연차의 소멸시기도 변경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당 연차는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차에 매월 1개씩(발생일로부터 1년 후) 수당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개정법은 ①유형 연차의 경우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수당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입사 후 최초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만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개정 내용은 3월31일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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