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여행사, 3.3%를 원천징수한 관광통역가이드와 여행사 가이드 등 법인이 아닌 자가 대상이다. 


개인여행사나 관광통역가이드 등의 2019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회계사무실을 통해 회계장부를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수입이 7,500만원 이하라도 비용을 많이 쓴 경우 회계사무실을 통해 회계장부를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유리하다. 특히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수입이 7,500만원인 경우 최대 환급세액은 200만원이 넘는다. 해당 계산은 2019년 신고 시 적용된 것으로 2020년에 새로운 수치가 나올 것이다. 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2019년도 수입이 2,400만원이 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회계사무실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회계사무실과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관광통역가이드나 개인여행사는 수입금액에서 약 21.8%를 기본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또 지출한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꼭 받아야 한다. 즉, 수입금액 5,000만원과 3,000만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금액은 910만원(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21.8%)-영수증)이다.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관광가이드의 경우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된 금액의 많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하라면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를 한다.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계산해 신고한다. 특히 가이드의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여행사, 가이드 등의 소득세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업 전문 회계사무실을 통해 신고하는 게 낫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 관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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