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는 진정내용 중 정작 회사가 평상시 신경 쓰지 못해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받게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아본다.


첫째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및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기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기업은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 예방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둘째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위반이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회사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회람하는 등으로 간소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위반이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대 200만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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