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개선책 모든 국가에 적용…최대 2년 유효 바우처·전액 환불 등 포함

에미레이트항공이 유효기간 연장, 전액 환불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재예약 및 환불 정책을 발표했다. 5월31일 이전에 예약하고 8월31일까지 여행 가능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760일로 연장했으며, 최대 2년간 유효한 여행 바우처 옵션을 제공한다. 또 여행이 불가능한 고객은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미레이트항공
에미레이트항공이 유효기간 연장, 전액 환불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재예약 및 환불 정책을 발표했다. 5월31일 이전에 예약하고 8월31일까지 여행 가능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760일로 연장했으며, 최대 2년간 유효한 여행 바우처 옵션을 제공한다. 또 여행이 불가능한 고객은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미레이트항공

에미레이트항공(EK)이 유효기간 연장, 전액 환불 등 코로나19 관련 재예약 및 환불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에미레이트항공은 항공편 취소와 여행 제한 조치에 영향받은 고객에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먼저 5월31일 이전에 예약하고 8월31일까지 여행 가능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760일로 자동 연장한다. 해당 항공권을 보유한 고객은 유효기간 내 언제든 항공사 고객센터와 담당 여행사를 통해 재예약할 수 있다. 동일 목적지 또는 동일 취항 대륙 내 다른 도시의 경우 각종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며, 운임 차액만 추가 지불하면 된다. 타 대륙으로 여행을 희망하는 고객 또한 항공권 재예약이 가능하다. 발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한 여행 바우처 옵션도 있다. 해당 바우처는 에미레이트항공의 모든 프로덕트 및 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변경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원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항공권을 재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항공권 소지 또는 여행 바우처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여행이 불가능한 승객은 위약금 없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세 가지 옵션은 에미레이트항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항공 아드난 카짐(Adnan Kazim) CCO는 “국가별로 다른 운임, 재예약 및 환불 규정이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에게 더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당사가 국가별 규제 사항을 지키면서 고객 친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모든 고객과 파트너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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