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늦장 처리로 수수료 재징수돼 피해
‘본사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 답변 반복

외항사의 선별적 환불 처리로 여행사의 속만 새까맣게 타고 있다. 
일부 외항사들이 밀려드는 환불 요청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자 3월 말부터 GDS를 통한 자동 환불 접수를 중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BSP링크를 통해서만 환불신청서(Refund Application, RA)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행업계에서는 RA를 통한 환불도 지연돼 소비자와 항공사 사이에서 여행사가 모든 불만을 처리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항공사들이 현금 보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환불 처리를 진행함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재징수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여행사에 따르면 4월29일 기준 에티하드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아에로멕시코항공, 아비앙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A여행사 관계자는 “4월1일 당시 환불수수료 면제 정책이 발표돼 고객이 여행사에 환불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항공사가 RA 접수를 진행하지 않으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 관련 지침이 수수료 재징수로 변경되면 여행사만 난감하게 된다”고 4월29일 예를 들었다. 이어 “비슷한 사례가 자사에서만 약 1,000건에 이르고, 비용도 상당하다”며 “항공사 한국 지사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건 ‘본사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은 일부 여행사들은 한국소비자원에 기대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일부 외항사의 한국 지사들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한 외항사 관계자는 “취소수수료 면제 시점에 신청한 환불 건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여행사와 소비자가 불이익을 떠안는 것이 부당해 본사에 수수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어려움으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  이은지 기자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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