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가 많이 하는 실수 중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제다. 특히 외화로 받는 수입을 영세율로 신고하는 오류다. 많은 여행사가 해외 고객·기업으로부터 외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회계사무실들도 마찬가지다. 필자에게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다고 하소연하는 여행사가 다수 있다. 일부 여행사는 영세율인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한다.


여행사가 알아두면 좋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규정을 소개한다. 여행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은 단 3가지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이다.


제22조는 용역의 국외공급은 영세율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행사가 해외에서 관광을 시켜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관광을 시켜주더라도 알선으로 하는 경우와 도급으로 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해외 지사에 직접 취급하는 경우와 해외 여행사 등에 맡기는 경우도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과거 대법원에서 영세율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여행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제23조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라는 규정이다. 이는 항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항공사가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법적인 내용과 계약관계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가능하며 여행사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는 게 낫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특수하고 대부분 여행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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