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회의산업 육성 계획’에 대책 담아
특별보조금·첨단기술·인재양성 등 지원 계획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국제회의산업의 조기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이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29일 발표한 ‘2020년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방역물품 구입과 장비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지침도 마련해 배포한다. 우수 방역 체계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안전한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한국의 강점도 해외에 집중 홍보한다. 올해 취소 또는 연기된 국제회의가 2021년 상반기 안에 다시 열릴 경우, 참가자 규모에 따라 1,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특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국제회의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구직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형 실무교육을 위한 긴급 예산도 새롭게 편성해 향후 국제회의 행사 재개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 수급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찾아가는 MICE 교육’을 통해 기업별 필요한 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원한다.


첨단 기술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가상현실 등 첨단 회의기술을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우수 회의기술을 적용한 국제회의를 발굴.지원하는 동시에 회의기술 우수 업체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도 강화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국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의를 발굴해 성장 단계별(신규, 유망, 우수, 대표)로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하며 한국 대표 국제회의(K-컨벤션)로 육성한다. 국제회의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를 확산하기 위해 가칭 ‘공정거래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입찰공고부터 기술협상, 계약, 사후관리까지 계약 단계별 기업 상담과 함께 노무.회계 등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제공한다.


한편 국제회의업은 4월27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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