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 1억원→5천만원 추진, “외래객도 유치하는데…과도하다”

홍남기 부총리가 4월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4월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일반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다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과도한 ‘장벽 낮추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광 분야의 경우, ‘일반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를 5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현재 1억원인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을 2021년 6월까지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5,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초기자본금 부족으로 여행업 등록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여행업계에서는 여행업 진입장벽을 과도하게 낮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업무도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진입장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행사 난립에 따른 출혈경쟁과 이로 인한 각종 폐해에 대한 걱정도 크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3개 여행업종(일반·국내·국외)의 자본금을 일률적으로 기존의 절반 수준(1억원·3,000만원·1,500만원)으로 낮춘 데 이은 조치여서 더욱 그렇다. “아예 최소자본금 규정도 폐지해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여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왔을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2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여행업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정부는 ▲관광호텔업 분류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재정비를 관광 분야 규제혁신 중점추진사항으로 삼고 ▲공유숙박업 도입 ▲야영자 등록기준 완화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5대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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