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6월부 1,900여명 무급휴직 전환 …유급+무급 활용하면 최장 1년간 정부지원

생존을 위해 무급휴직 카드를 꺼내는 대형 여행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급 휴직·휴업에 이어 무급휴직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활용하면 최장 1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여행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고용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일반업종보다 폭 넓은 지원을 받는다.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에서도 그렇다. 무급휴직을 시행하기 전에 유급휴업을 1개월(일반업종 3개월) 실시하고,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서 180일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임금은 월 최대 198만원(1일 6만6,000원)으로,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1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 사업주는 무급휴직 실시 30일 전에 고용유지계획을 제출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지난 14일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 지원 제도라면,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대상”이라며 “따라서 지원 기간도 각각 별개로 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급 휴직·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6개월에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 6개월(180일)까지 활용하면 최장 1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대형 여행사일수록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 활용에 보다 적극적일 전망이다. 대형 여행사 중에서는 하나투어가 가장 먼저 무급휴직 카드를 꺼냈다. 하나투어는 지난 13일 사내 통신망을 통해 임직원 무급휴직을 6월부터 8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1분기만 2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분기 이후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자회사 통폐합, 해외지사 축소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자 폭 축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황이 종식되면 기존 무급휴직 신청 건에 구애받지 않고 유급휴직으로 변경 또는 정상근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심사에 따라 근무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3일 근무하는 400명 내외의 직원을 제외하고, 1,900여명이 유급에서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4일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좀 더 빠르게 지원해주기 위해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지난달 신설했다.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유급휴업 조건이 빠진 대신 지원한도는 월 50만원, 최대 90일까지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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