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특별고용지원 연장 등 건의 …무급휴직 지원 영세업체로 확대도

여행업계가 정부에 여행업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실무미팅을 가진 데 이어 여행사 대상 고용유지지원정책 관련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3월16일부로 여행업 등을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특별고용유지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행업계 상황은 당시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는 판단에서다. 


골자는 두 가지다. 우선 오는 9월15일로 종료되는 6개월 동안의 특별고용유지지원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행업 특성상 이 때까지 여행업계가 코로나19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조선업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뒤 6개월씩 5차례 연장돼 2020년 상반기까지 특별고용유지지원을 받은 바 있다. 여행업 고용 규모와 피해 수준을 감안하면 연장 가능성이 낮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무급휴직 지원금 정책도 여행사들의 고용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소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참여해야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일반지원의 경우 최대 180일 1일 최대 6만6,000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행사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관광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행사 1만9,039개 중 10인 미만 여행사는 1만6,977개로 89%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무급휴직 10인 미만 참여 사업장은 제외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지만, KATA는 ‘규모를 따질 것 없이 유·무급 휴직·휴업이 불가피한 게 여행업계 전체의 객관적 상황인 만큼 이를 고려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체의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금 정책과 비교해 지원 금액이 현저히 적고, 지원 요건도 더 까다롭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3~5월 사이 이미 무급휴직(최소 월별 5일 이상)에 들어간 근로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금액도 3개월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에 그친다.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A여행사 관계자는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했다”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청원서까지 보낼 정도로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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