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 지침 공지…TASF는 출장자에 별도 요구해야
올해 안에 사용 못하면 마이너스 업무 가능성 커

정부의 선결제 항공권 구매 절차가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선결제 항공권 1,600억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예산에 여행사 몫인 발권대행수수료(TASF)는 포함되지 않았다. TASF는 여행사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징수해야하지만 올해 안으로 해외 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아 여행사들은 마이너스 업무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정부 항공권 선구매에 대한 발권 절차를 공지했다. 절차에 따르면 출장자는 출장자가 지정한 여행사에 예약 및 운임증명서를 요청하고,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정부항공운송의뢰서를 여행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약 요청을 받은 여행사는 출장 일정을 작성하고 발권 전 운임증명서를 발급해 출장자에게 제공한 후 정부항공운송의뢰서를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가 산정한 항공권 선구매 예산 약 1,600억원은 모두 항공 운임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대한항공의 공지에 따르면 ‘동 제도는 항공료만 현금 발권, 발권수수료(TASF)는 출장자에게 별도 징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여행사 TASF는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측은 “선구매 항공권은 정부로부터 항공권 구매액을 항공사별로 배정받은 것으로 TASF는 포함돼 있지 않다. 대리점 발권분에 대해서는 정기 VI는 지급된다”라고 설명했다. 


여행사들은 분개했다. 예약부터 접수, 발권까지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행에 대한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TASF를 징수하지 않는 항공사와 직접 거래도 가능해 여행사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기관의 해외 출장은 변수가 많아 취소나 변경이 빈번한데다 현지에서의 교통, 숙식, 일정 등을 한 번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 직거래보다 여행사 의뢰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여행사 발권수수료는 이번 선구매 항공권 예산 이외에 숙소나 식사, 일비 등 출장 지출비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행사들은 달갑지 않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발권수수료는 말 그대로 발권 대행에 대한 수수료인데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발권수수료도 환불해줘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렇다고 항공사에서 커미션을 주는 것도 아니라 항공권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여행사의 서비스 대가는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선구매 항공권은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는 조건으로, 집행되지 않은 선구매 항공권은 다시 해당 기관으로 환불해줘야 한다. 업계는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선구매 항공권이 집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면서 지금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으면 다시 환불 처리하는 등 수익 없는 업무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TASF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부터 적정 TASF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난 2016년 건의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은 물론이다.


한편 항공권 선구매 협약 기관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공항·항만 공사, 특허청, 의료재단, 은행 등 총 81곳이다.  

 

손고은 기자 k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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