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도 있을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엇갈린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대법원 판례는 매출 감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한 경우, 무급휴직 명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고, 휴직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방적인 무급휴직 명령이 가능하다. 주로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해 경영상해고(정리해고)를 앞둔 상황이 그렇다. 회사가 해고만은 피하려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편이다.


대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급휴직이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해당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무급휴직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결론적으로 무급휴직을 할 때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임금이 부담돼 부득이하게 무급으로 휴직을 실시하게 됐다면 근로자들로부터 원만하게 동의를 받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를 안내해주는 것이 좋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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