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상품 선결제 할인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수혜 여행사는 최대한 많이, 정부 지원은 최대 6만원, 제주도 상품은 제외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국내여행상품 선결제 할인 사업 설명회를 지난 16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전국 관광진흥법상 국내 또는 일반여행업 2년 이상인 업체(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 필수)가 참여할 수 있으며, 7월20일부터 8월9일까지(변동 가능) KATA 웹사이트 내 상품공모 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상품의 경우 9~11월 출발하는 가을 상품이 대상이며, 8월 중순 이후 전용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이뤄진다. 


선정된 상품에 대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 20%(최대 6만원), 지자체·여행사 10% 이상으로 구성됐다. 20~24만원 상품의 경우 정부 4만원, 지자체·여행사 2만원을 합해 총 6만원의 할인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여행사의 경우 10% 이상 가격을 낮춰도 되며, 지자체 단독으로 10% 이상의 할인율을 제공할 경우 공모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할인율 10%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문관부 관계자는 “출발 인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인센티브 기준을 좀 더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상품의 종류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제한을 거의 두지 않았다. 1박 이상의 숙박, 식사, 관광일정(유료관광지 1회 이상)을 필수로 포함하면 패키지부터 세미패키지, 목적지 집결 여행상품(목적지까지 개별이동)까지 어떠한 종류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제주도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모를 통해 뽑는 상품의 전체 개수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대한 많은 여행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ATA 관계자는 “100개든 1,000개든 상품이 많을수록 좋다”며 “여행사당 응모할 수 있는 상품은 최대 6개”라고 전했다. 


선정된 상품은 8월 중순 이후 별도의 전용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다. 여행사 지원금 정산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여행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반드시 플랫폼에서 상품을 예약해야 한다. 문관부 관계자는 “지원금액과 별개로 홍보 예산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여행사 회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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