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증보험도 아까워
폐업아닌 예치금 축소 절차

고정비 지출은 줄이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여행사들의 몸부림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여행업계 직원들은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몇 개월 째 이어가는 한편 여행사들은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실로 이전하거나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는 등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KRT가 보증보험 예치금을 일부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한국여행업협회는 KRT의 여행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여행피해신고는 여행사가 폐업할 경우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곤 하지만 보증보험 예치금을 줄이기 전 해당 여행사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때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기도 하다. 61일 동안 피해신고가 없으면 예치금을 조정할 수 있다.

KRT의 여행피해신고 접수 공고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중견 여행사인 KRT가 폐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흘러나왔지만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KRT의 경우 폐업이 아닌 보증보험 예치금 축소를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해외여행 판매가 제로인 상태에서 보증보험을 위해 예치금을 두는 게 의미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KRT는 여행자 배상책임보험 20억원, 일반여행업 보증금외 15억원에 가입돼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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