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일·특별업종 연장할 방침
희소식…“사업체 유지 지원도 필요”

정부가 연간 최장 180일까지인 고용유지지원 기간을 240일까지로 60일 연장하고, 오는 9월15일로 종료되는 여행업·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240일로 60일 연장 ▲여행업·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2가지 안건을 오는 20일 개최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이 공식화한 만큼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 벼랑’ 끝으로 내몰린 여행·항공업계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일찌감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던 업체의 경우 이미 7~8월로 180일 상한이 다 찼고, 대부분의 업체도 9월로 같은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더 연장된다면, 기존처럼 휴업·휴직에 따른 특별 고용유지지원금을 2달간 더 지원받을 수 있어 고용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고용 유지 체력이 바닥난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작용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유급 휴직·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보험료 등의 부담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이미 직원과 고용계약을 해지했거나 그럴 예정인 곳들도 적지 않다. “매출도 없고 언제 회복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고용만 유지하는 것도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고용유지 뿐만 아니라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에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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