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무급휴직 돌입에 희망퇴직.육아휴직 접수까지
사태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 회사 부담금조차 버거워

코로나19 여파 장기화에 여행사들이 잇따라 무급휴직에 돌입하고 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살 길을 모색하라’는 뼈아픈 얘기도 나올 정도다. 


롯데관광은 지난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육아휴직, 희망퇴직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한 안내 문자를 전송했다. 롯데관광은 제주드림타워 신규채용으로 인해 7월12일부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자체적으로 8월 말까지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9월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롯데관광 관계자는 “제주드림타워는 별도의 사업부라는 점을 들어 소명자료를 준비했지만 결국 고용유지지원이 반려됐다”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직원들도 있을 테니 희망퇴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해 퇴직금과 함께 회사 경영사유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월부터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무급휴직에 돌입한 NHN여행박사도 지난 주 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마냥 미래를 기약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 길을 찾으라’며 ‘시장이 정상화되고 다시 모실 때 흔쾌히 손을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NHN여행박사 관계자는 “대표님께서 팀장급에 한해 보낸 메일로 내용이 부풀려져 폐업 얘기가 돌아 오히려 당황했다”며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여행인들 모두 비슷한 고민을 떠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HN여행박사는 내년 1월까지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 달 째 매출이 제로인 상황에서 회사 부담금조차 버겁다”며 “앞으로 속속들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텐데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마냥 기다리라고 하기 미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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