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금채권’이라고 한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임금채권이 있어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임금채권은 크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 후 발생하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10일을 기준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되는 것이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2019년 1월1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퇴직금은 2019년 1월1일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2018년 1월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되며, 2018년 1월1일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도 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직 소멸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재판상의 청구에 해당) 청구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소멸시효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문의나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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