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관광과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여행사가 해외에서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상품을 관광일정에 포함하고 받는 금액 또는 해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관광청·이익단체·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논란이 된다.


또 여행알선업자가 크루즈 상품이나 선박 이용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행사가 모집한 크루즈 승선 관광객이 기항지 관광 대가로 선사에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선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도 문제다.


그리고 여행알선업자 본인이 모집한 크루즈 승선 관광객에게 크루즈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사와의 계약상 현지여행사가 기항지 관광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크루즈여행 서비스와는 별도로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도 이슈다.


여행사가 해외에서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상품을 관광일정에 넣고 받는 금액, 여행사가 모집한 크루즈 승선 관광객이 기항지 관광을 위해 선사에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선사로부터 받는 경우 등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내, 국외 관계없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일단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이다. 그것이 면세냐 영세율이냐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리고 여행알선업자가 국외에서 현지여행사가 제공하기로 한 기항지 관광객에 대한 현지 관광 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세법은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이 영세율이 해당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서면법령부가-1929, 2017.11.20.).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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