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서 제외, 코로나19 여파도 반영돼
4일부터 거래 재개…세중은 심사기간 연장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던 롯데관광개발과 세중여행사가 한 고비를 넘겼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3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고, 세중여행사의 경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심사 기간이 9월28일까지로 연장됐다. 


양사는 지난 8월 코로나19 여파로 참담해진 2분기 실적을 공시하고 주권 거래매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 롯데관광개발은 2분기 매출 약 3억원, 코스닥 상장사 세중여행사의 매출은 약 2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 기준 분기 매출 5억원, 코스닥 상장사가 3억원 이하를 기록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롯데관광개발은 2분기 매출 5억원 미만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객 예약 취소와 신규 여행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4분기에 오픈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롯데관광개발이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4일부터 주권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특수상황과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한 신사업에 대한 매출 회복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거래정지 처분 전 최고가 1만9,650원을 기록하고 4일 거래 재개 후 10일 기준 1만5,650원으로 하락했다.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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