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장기 체류자 특별 관광 비자 발급…인천-하노이·호치민 주2회 운항 협의 중

태국이 10월부터 최소 90일 간 머무는 장기 체류자에 한해 14일 자가격리 조건부로 관광개을 허용한다. 사진은 태국 푸켓
태국이 10월부터 최소 90일 간 머무는 장기 체류자에 한해 14일 자가격리 조건부로 관광개을 허용한다. 사진은 태국 푸켓

굳건했던 동남아도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엄격한 입국제한 조치를 고수해왔지만, 관광 산업 의존도가 큰 만큼 관광 시장 개방에 서서히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태국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은 최소 90일 간 머무르는 장기 체류자에 한해 14일 자가격리 조건부로 관광객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인 동남아 주요 목적지 중 최초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입국 허용이다.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및 호텔 등 장기체류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별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특별 관광비자는 90일씩 총 2번 연장이 가능하다.


베트남도 하늘길을 열고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베트남 현지 언론 베트남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9월15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을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편 재개를 허용했다. 양국 정부는 현재 인천-하노이, 인천-호치민 노선에 주2회씩 여객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입국 대상은 관용여권 소지자, 유학생 등으로, 일반 관광객들의 입국은 여전히 제한된다. 입국 후 격리조치도 완화된다. 베트남 도착 후 2차례에 걸친 진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5일 시설에서 의무 격리 후 나머지 9일은 숙소나 직장에서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 완전한 개방은 아니지만, 3월 이후로 전면 중단됐던 여객기 운항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는 MICE 산업에 열을 올린다. 10월1일부터 MICE 시범행사에 지원할 업체를 신청받는다.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규모는 최대 250명으로 제한된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방역 우수국가를 대상으로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해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방문을 상호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9월4일부로 양국 합의하에 단기 비즈니스 출장자의 14일 격리 면제가 가능해졌다. 싱가포르관광청 관계자에 따르면, MICE 목적 방문객도 이에 해당돼 격리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동남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특히 입국 제한 조치가 엄격했는데 이렇게나마 점진적으로 관광 시장이 재개되는 것 같아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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