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자가 임신·출산을 한 경우 휴가 및 휴직, 시간 외 근로 금지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사항들이 있다.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적법하게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 법령을 인지해 임신·출산을 한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 단, 청구할 때마다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씩 허용하면 된다. 또 반드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6시간이 되도록)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제도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산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이다. 출산휴가는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부여해야 한다.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다소 제한된다. 우선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된다. 반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임산부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거나 산부인 근로자가 동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야간·휴일 근로를 인가받으면 가능하다. 


임산부 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및 위험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다. 근무가 금지되는 직종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더 많으므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업종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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