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개인·법인 구분 없이 매출 기준”
지원 대상·절차 등 22일 국회 본회의 후 최종 확정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영세 법인 여행사 포함 여부가 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영세 법인 여행사 포함 여부가 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영세 법인여행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차 추경 집행과 관련해 최근 국내 복수의 매체가 영세 법인 여행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하면서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모 단체가 국회의원을 만나 지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영세 법인여행사들은 지원 제외를 사실상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세 법인 여행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에서는 물론 4차 추가경정예산안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9월10일 발표한 제4회 추경안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부분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은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건설 등은 10인 미만)의 업체”라며 “이번 지원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기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중기부의 질의응답 내용 중 지원 제외 대상 부분에서도 영세 법인 여행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법인이 제외되는 경우는 회사의 근로자로 보는 법인택시 운전자에 한해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 등을 고려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86%’라고 설명했다. 행정정보로 매출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한 추석 전 신청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영세 법인 여행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뒷맛이 깔끔하지는 않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결국 9월22일 국회 본회의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1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기부 공식 콜센터에 여행사의 경우 개인과 법인 관계없이 연매출 4억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대략적인 기준은 정해졌으나 세부사항은 9월22일 국회 본회의 이후에 안내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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