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상관없이 5인 미만·연매출 4억원 이하
여행사 등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에 안내문자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이 9월24일 접수를 시작한다.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행사의 경우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종사자 5인 미만, 2019년 연 매출 4억원 이하,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 감소했다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1월1일~5월31일 사이 창업해 작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6~8월 3개월간 매출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해 9월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광주,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등은 새희망자금 관련 사항을 소속 여행사에 알리며 신청을 독려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9월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아 9월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의 경우 9월24일부터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9월24일, 홀수는 25일에 신청하면 된다.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새희망자급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 심사 후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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