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종과의 금액 형평성, 지원대상 등 이의 제기
영세업체 대변해줄 힘 있는 목소리 절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9월25일부터 새희망자금이 지급됐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고용주에게 직접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지원기준에 대해선 아쉬움을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보다 직원이 1~2명 더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업체의 소외감이 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12월 발간한 ‘2018 관광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여행업에 등록된 전체 사업체 수는 1만9,039개다. 이중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 1~5명 미만 업체는 1만4,337개, 5~10명 미만 2,640개, 10~20명 미만 1,296개 등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처럼 법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적은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계속 국내여행을 자제하라고 언급한 만큼 적어도 음식점, 유흥주점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또 외국에서 귀국시 의무화한 2주간의 자가격리도 결국엔 여행금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과 다를 바 없는 5~10명 미만인 업체도 버틸 여력이 없는 만큼 지원 폭을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업계에서는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그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제한적이라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영세업체 대부분이 현재 고용유지를 포기한 만큼 사업체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4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됐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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