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많은 회사에서 법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는 자료까지 제공하거나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기입해 전달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 교부의무의 대상 및 범위, 청구 가능 기간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용증명서는 ‘사용 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된다. 월별 근무상황이나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등은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징계기록 등을 넣는 것은 적법하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 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취업을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등을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또 사용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재취업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발급해주는 문서이므로 재취업과 무관한 용도로 청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퇴직한 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청구하면 교부해줘야 한다. 단, 계속하여 근무한 일수가 30일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났다면 사용증명서 교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는 재직기간 및 퇴직 시점을 우선 살피는 것이 좋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위반 발견 시 7일 이내의 시정 기간을 주어야 하고. 또 회사가 그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증명서 발급 요구를 받으면 되도록 즉시 교부하도록 하고 만일 교부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됐다면 시정 기간 내에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것을 권장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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