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 여행사가 여행상품 판매 시 체결하는 상품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xx조 ① 당사는…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xx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당사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진다.


제xx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한다.


1.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안내자경비, 5.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국내외 공항, 항만세, 7.관광진흥개발기금, 8.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여행알선 수수료


약관을 보면 일부 금액에 대해 ‘수탁 받아 지불한다’고 분명하게 계약하고 있다. 이는 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이다. 이에 따라 기획 상품의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 받은 경비를 구분해 계약서의 별지로 고객에게 제시한다. 항공권만 판매 시에는 별도의 약관 없이 항공료와 별도인 여행사의 발권대행수수료 부과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 등으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관광 상품을 기획 판매하거나 항공권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대가를 받는다면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관광 상품이 아닌 순수하게 전세 항공기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면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서면법령부가-1761, 2018.8.16.).
 

글 김근수 ksk05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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